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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포르쉐로 트랙서 '쾅', 일반도로로 옮겨 보험금 수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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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30~40대 아마추어 카레이서, 경주장서 난 사고를 일반사고로 위장해 '보험사기']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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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입차를 이용해 카레이싱(자동차경주)을 벌이다 발생한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처럼 위장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44)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30~40대의 자영업자 또는 회사원으로 관련 교육을 받은 아마추어 카레이서들이다.

이들은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 경기 또는 연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고가 발생하자 수리비 부담을 보험사에 떠넘긴 혐의다.

이씨는 2015년 2월 7일 강원도의 A 자동차경주장에서 주행 중 자신의 포르쉐 차량이 파손되자 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차량을 경기도 양펑의 국도변으로 옮겼다. 이후 파손물을 주변에 뿌려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한 뒤 보험금 3800만원을 타냈다.

다른 피의자들 역시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A 경주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주로 인적이 드물고 가드레일이 설치된 곡선 길을 골라 사고를 위장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카레이싱에 사용한 차량들이 대부분 고가의 수입차라 수입에 비해 수리비 부담이 크다"며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일반사고로 위장해 보험 처리하라는 권유가 이어져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차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사고현장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제출된 사진과 진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며 "이는 보험사기의 유혹으로 연결되고 피해규모를 키우는 부작용이 있어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유사한 위장사고 보험사기가 다른 지역의 카레이싱 경기장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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