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20대 국회의원 후원회에 총 4억 4천만 원 건네
일부 의원실 '고맙다' 문자 보내기도… 후원금 대신 취업청탁 요구
경찰,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4명 구속영장 신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KT 황창규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대·20대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법인자금 4억 4천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황 회장과 구모(54)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기부하는 것도 역시 금지된다.
경찰에 따르면, KT는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고서 바로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3년간 총 11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중 4억 4190만 원의 돈을 19대와 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다. 10여 곳의 의원실에서는 '고맙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16년에는 사장 등 고위 임원 27명이 동원됐고 주로 KT와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는 미방위, 환노위, 정무위를 중심으로 돈이 건네졌다.
나머지 7억여 원의 돈도 정산이나 회계감사 없이 보좌진들에게 골프나 접대 명목으로 쓰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 내 시설이나 단체에 협찬을 요구하기도 했고 심지어 보좌관이나 지인 등의 KT 취업을 요구해 실제로 취업이 이뤄지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KT 임직원은 '2014년 합산규제법' 저지와 '2015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를 위해 후원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경찰조사에서 줄곧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관계자는 "KT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황 회장이 모른 채 후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임원들도 '보고가 계속 이뤄졌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돈을 받은 의원실 관계자들은 물론 채용청탁 등에 대해서도 KT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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