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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S&T중공업, “국방규격 위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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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속장치 봉인해제 사건 ‘혐의 없음’ 결정

-K2전차 변속기 내구도시험 국방규격 충실히 수행



[헤럴드경제(창원)=윤정희 기자] 최근 독일산 수입으로 결정된 K2전차 변속기의 국방규격 논란에 대해 S&T중공업은 “국방규격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18일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2월 발표한 ‘K2전차 변속기의 해외수입 결정’ 이유와는 다른 입장이어서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양산시험 과정에서 정부와 관련기관이 오히려 국방규격을 잘못 적용함으로서 내구도 시험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S&T중공업 측 주장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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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방규격은 K2전차 변속기 양산시 최초생산품 1대를 선택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최초생산품 검사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 및 정비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규격과는 달리, 양산 내구도 시험과정에서 새로 교체한 국산 변속기는 4대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국방규격상 내구도 결함이 아닌 고장에도 정부는 수정이나 정비가 아니라 신규 변속기로 재시험할 것을 수차례 지시했고, 업체는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지난해 2월에는 9600km 내구도 시험 중 7110km를 통과한 변속기 조차 독일산 볼트 파손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자 봉인조치하고 또 다시 신규변속기 교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S&T중공업은 자체 소유인 변속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조기에 원인을 규명했지만, 정비된 변속기로 연속시험하겠다는 요구는 국방규격 명시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정부와 관계기관은 봉인해제를 문제 삼아 검찰에 형사고발하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켰고, 해결이 장기화되자 결국 K2전차 변속기의 해외수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봉인해제에 대해 S&T중공업은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봉인해제가 ‘국산개발’에 성공하고도 ‘해외수입’으로 바뀐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T중공업은 K2전차 변속기 2차분 양산마저 수입으로 결정되면서 150명에 이르는 유휴인력을 휴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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