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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軍 수사 인권 강화…피의자 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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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수사 절차상 인권보장에 관한 훈령' 개정 7월부터 시행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노컷뉴스

국방부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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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 절차상 인권보장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기존 훈령에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는 표현만 있었는데 구체적 기준을 명문화 한 것이다.

군 검사가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를 면담할 경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이런 경우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격과 명예,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군인·군무원 등 군 범죄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내사·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수사를 종결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군 수사기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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