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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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KTX(고속철도)를 부정승차할 경우 부가운임이 최대 30배로 강화된다. 예약취소 위약금을 무는 시점은 기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겨진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운영 잘못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배상금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정승차 처벌 강화 등으로 정당 철도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부가운임은 기존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강화된다. 기존엔 부정승차 유형별로 세부기준없이 운임의 최대 10배 이내로만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검표 회피 또는 거부 2배 △부정사용 재적발 10배 △승차권 위조 또는 변조 30배 등으로 기준이 세분화된다.
할인승차권 부정사용의 경우 기존에는 운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운임을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운임의 10배를 부가운임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위약금(취소·반환수수료) 부과 시기는 기존엔 열차 출발 1시간 전부터였으나 다음 달부터는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위약금이 부과된다. 위약금은 열차 운임의 10%로 이전과 같다. 주말(금~일)이나 공휴일에 취소하는 경우 △1~2일 전 400원 △당일~3시간 전 5% △3시간~출발 전 10% 등으로 평일보다 위약금을 강화한다.
위약금 징수 기준을 바꾼 이유는 예약 취소 승객의 표 조기 반환을 유도해 더 많은 승객들에게 열차 이용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반환 승차권의 12~14%는 최종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만큼 승객들의 열차 이용 기회도 사라진 것으로 코레일은 분석하고 있다.
코레일의 귀책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기존에는 열차 운임만 환불받았으나 앞으로는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능했던 정기권도 연장·환불이 가능해진다. 다만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병원 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연장·환불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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