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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법원 "술 먹고 사장 오토바이 몰다 '꽝'…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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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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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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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사장의 오토바이를 몰았더라도 술에 취한 채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한 중국 음식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2016년 7월 사장 부부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돌아가던 중 사망했다.

사장 부부가 귀가한 후에도 B씨는 동료 직원들과 인근 편의점에서 30분 가량 음료수를 더 마셨고 자정 무렵이 돼서야 평소 자신이 출퇴근 때 사용했던 사장 소유의 오토바이로 음주 운전을 했다. B씨는 한 사거리에서 빨간불 신호를 어기고 과속 운전을 하다가 승용차와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됐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공단은 "음주운전으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것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공단의 처분에 불복한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A씨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한다"면서도 "B씨가 참가한 회식은 업무상 회식이 아니라 동료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술자리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장이 회식 참석 의무를 부과한 것도 아니고 실제 당일 회식에 참여한 이도 전체 직원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는 등 사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씨가 참가한 모임의 성격이 업무상 회식이 아니라 동료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술자리에 불과한 이상 B씨가 모임을 마치고 귀가한 행위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통상적인 출퇴근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B씨가 사용한 오토바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인 것은 맞지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과정에서도 B씨의 신호위반 행위 외에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데다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개입됐을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B씨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이는 데다 B씨의 행위 자체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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