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텔레마케팅 채널 판매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장 18일부터 전화로 보험 상품을 설명할 때 ‘최고’ ‘무조건 보장’ ‘초특가’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이나 과장된 설명이 금지된다. 또 9월부터 소비자가 묻지 않아도 상품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디서 알게 됐는지 안내해야 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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