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의 부동산 타짜] 조정지역 1가구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아주경제 원문 최수연 입력 2018.06.14 14:16 최종수정 2018.06.20 17:3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