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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전북도, 민간위탁 비리신고센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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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이승석 기자】전북도가 근로자의 임금착취 등 민간위탁 사업의 비리에 대한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일부 민간위탁 사업자의 근로자 임금 착취나 중간 관리비 전용 등 부조리를 막기 위해 ‘민간위탁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지금까지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비리신고를 접수받았지만, 앞으로는 접수는 민간위탁신고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실 확인 및 처리 등은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와 감사관실에서 수행하도록 체계화하는 한편, 민간위탁신고센터 운영부서는 기획관실로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비리신고 대상은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근로조건, 예산집행, 재산관리 등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무 전반이다. 센터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비밀보호 등을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방침이다.

도는 조만간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신고 경로를 다양화시킬 계획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북도가 민간에 위탁한 업무는 46건으로, 38개 기관에서 수탁 받아 운영되고 있다. 도는 매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기획관(국장급)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신고된 비리는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 등 불이익을 부여해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전북도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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