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분께 부산 강서구 녹산동 제8투표소에서 A씨(71)가 투표용지에 누군가 도장을 찍어 뒀다며 소란을 피웠다.
선관위는 확인 결과 미리 도장이 찍혀있는 경우는 없었으며, B씨가 기표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경찰과 선관위는 A씨의 투표용지를 무효처리하고 귀가조치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21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B씨(78)가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찍혀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선관위와 경찰은 C 씨가 투표용지에 찍힌 선관위 관인을 QR코드로 착각해 항의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B씨에게 특이사항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귀가 조치했다.
앞서 오전 7시 20분께 동구 범일1동주민센터 제4투표소에서 C씨(53)가 '우리나라에는 당이 2개 밖에 없냐'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 2장을 훼손했다.
관할 선관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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