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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서울소재 181만대 1분기 자동차세 2044억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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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44억원(181만대) 규모다. 법정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하지만 올해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달 7월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는 또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2000여명이다.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됐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 납부도 가능하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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