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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6·13지선]투표지 촬영·훼손 '처벌 대상'…유권자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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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직지초등학교에 마련된 복대1동 제8투표소를 찾은 시민이 아이와 함께 투표하고 있다. 2018.6.13/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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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들에게 제한되는 행위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잘못된 선거 인증샷 등 자칫 잘못했다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투표를 인증하는 이른바 ‘선거 인증샷’은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다.

2014년 지선과 비교했을 때 기표소 밖에의 ‘투표 인증샷’ 등은 허용범위가 넓어졌다.

먼저 지난 대선부터 특정 기호가 연상되는 손동작을 제한하던 과거와 달리 자유로운 표현이 허용되는 등 인증샷 허용 범위가 확대됐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표소 내 투표지 사진 촬영 등은 여전히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5월9일 A씨(29·여)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투표소에서 특정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투표를 마친 A씨는 집으로 돌아와 투표용지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할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9일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증평군의 한 중학교를 찾은 B씨(42)가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어 재판에서 선고유예 됐다.

B씨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등재번호를 잊어버려 인적사항을 다시 확인받게 되자 홧김에 투표용지를 훼손해 불구속기소 됐다.

또 실수나 착오로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하더라도 정정할 수 없고,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 과정에서 다른 후보에게 기표했더라도 정정은 불가능하다”며 “투표를 할 때 투표용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s_new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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