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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PK의 운명은 누구손에?"…6·13 지방선거 막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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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노컷뉴스

13일 부산 금정구 부곡3동 제4투표소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 (사진=박요셉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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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막이 올랐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첫 전국단위의 지방선거다.

여당이 이기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에 큰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각종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막바지까지 선거운동에 총력을 쏟은 여야는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 준비에 나섰다.

◇ 부산지역 투표소 907곳, 유권자 293만 9천46명

부산지역에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 지역 907개 투표소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유권자는 293만 9천46명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7천여명 늘었다.

선거일 투표는 사전 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와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bs.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 2차례 걸쳐 투표, 기호 손가락 표시 인증샷 허용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두 차례 나눠 받는다.

1차에는 부산시장선거, 부산시교육감선거, 구청장·군수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해운대구을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부산시의원선거, 지역구구·군의원선거, 비례대표부산시의원선거,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이용해 선거운
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구·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 줄 것을 부탁했다.

◇ 주요 후보들도 투표 마쳐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주요 후보들도 오늘 일찌감치 투표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해운대 우동 동부올림픽 아파트 제2경로당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김대식 해운대을 국회의원 후보는 해운대 선수촌 아파트 노인정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도 이날 오전 금정구 부곡3동 제4투표소에서 투표에 나섰고,
김성진 부산교육감 후보도 해운대 좌동 관리사무소에서 투표했다.

선거 당일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운동을 금지돼 있지만 투표소 100m 이상 거리에서 투표 독려 운동은 허락돼 있어 각 후보는 오후 6시까지 주요 거점을 돌며 투표 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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