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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영산강유역청,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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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강관제조업 등 11개 업종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저감 신고대상
6월 30일까지 미신고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7월 1일 지도·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업종이 기존 20개 업종에서 올해부터 31개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되는 사업장은 6월 30일까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제도”는 연간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약 61%가 굴뚝 등 점배출원이 아닌 시설·공정 등에서 비산배출 됨에 따라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5년 원유정제업 등 6개 업종, 2016년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등 14개 업종에 대해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번 강관제조업 등 11개 업종까지 확대됐다.

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은 강관제조업 등 11개 추가업종 사업장 중에 관리대상물질을 기준(5wt%) 이상 포함·접촉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다.

관리대상물질은 톨루엔, 벤젠, 다이옥신, 포름알데히드 등 35개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업종별 적용물질을 말한다.

신고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식에 제품생산 공정도 및 설치명세서, 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해 작성한 후 오는 6월 30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해당사업장은 기한 내 신고를 서둘러야 하며, 신고서 작성방법 등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062)410-5214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의 관리가 중요해 신고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7월 1일 이후부터 미신고 의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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