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액체납자
체납세액 4400만원 징수
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의(결손 포함)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 및 실익있는 공탁금 출급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액 44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 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징수기법으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결과로, 시는 고질 체납자 78명의 숨겨져 있는 법원 공탁자료를 확보해 230건 6억 2백만원에 대한 법원 공탁금을 압류했다.
서난원 세무과장은"압류된 공탁금 중 이번에 징수하지 못한 63건 공탁사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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