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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서울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5000동 모두 안전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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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건물 붕괴사고 후속대책

20여억원 투입해 10월 말까지
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4층 건물 붕괴현장에서 국과수, 소방당국, 경찰 등 합동 감식단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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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용산 건물 붕괴사고 다음날인 4일 309개 노후 정비구역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전수조사 계획이 나왔다.

서울시는 시내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5,000여 동에 대한 안전도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구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이 없이 모두 점검 해 위험요소를 제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역 지정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182개(3만6,633동)에 대한 점검을 8월 말까지 마치고, 나머지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1만8,932동)도 10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점검 대상 노후 건물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동대문구로 7,123동으로 나타났다. 이어 성북구(6,686동), 동작구(3,753동) 순으로 나타났다. 정비 구역별로는 서초구가 22개로 가장 많았다. 중구(16개), 동대문구(15개), 종로구(15개), 영등포구(13개), 용산구(13개), 동작구(10개)가 뒤를 이었다.

점검 내용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 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 등이다.

여기에는 시 보조금 15억원 등 2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서울시건축사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시 전문위원 100여명이 참여한다. 점검 비용은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은 시가 부담하고, 조합이 설립된 곳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되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이번에 사고가 난 용산 국제빌딩 5구역은 조합이 설립돼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곳으로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해 8일부터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 결과 안전도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시설은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ㆍ금지 또는 퇴거, 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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