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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사전투표 기표용지 촬영해 SNS올린 투표자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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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6·13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투표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 안양시동안구선관위는 지난 9일 오전 안양시 호계1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성시선관위도 지난 9일 안성 죽산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B씨를 이날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7조는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비밀 보장과 공정한 투표질서 확립을 방해하는 선거범죄"라며 "13일 본투표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투표소 관리를 엄격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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