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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징계 불만' 119센터에 LPG 가스통·손도끼 들고 간 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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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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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LPG 가스통과 흉기 등을 들고 119안전센터에 찾아가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휴직 소방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중 휴직한 A씨는 관용차 사적 이용, 출동 거부 등을 이유로 한 내부 징계 절차에 불만을 품게 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8시쯤 LPG 가스통을 트럭에 싣고 와 자신이 근무하던 안전센터 1층 출입문 앞에 내려놓은 뒤 출동 준비 중이던 소방관들에게 "나를 보고한 놈들은 다 파면시키겠다"며 선풍기를 부러뜨리는 등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8일 오후 6시 20분쯤에는 속칭 빠루와 손도끼를 가지고 안전센터를 찾아가 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 연결선을 끊고, 유리창 10장을 깨뜨리는 등 38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부수기도 했다.

다만, 원심 재판부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소방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파손한 물건에 대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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