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임실군 간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당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실=뉴시스】강인 기자 =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특정 후보를 돕도록 지시한 전북 임실군 소속 간부가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임실군 공무원 A씨는 계약직 직원인 B씨에게 모 군수 후보를 도우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선거를 도우면 정규직 전환을 돕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kir1231@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