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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전주시 수의계약 ‘허위사실 공표’ 등 제2차 사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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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후보가)답변 잘못한 같다” … ‘허위사실 공표’ 문제

이례적인 ‘수의계약 공시안’ 변경은 공문서 위조 시비로

뉴시스

【전주=뉴시스】심회무 기자 = 지난 5일 뉴시스가 단독 보도한 전주시 45억원대 '수의계약' 공시 문건을 갑자기 '제한경쟁'으로 수정한 사압에 대해 6-13 지방선거 전주시장 후보들이 KBS 후보 토론회에 나와 날선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김승수 후보(민주당)는 이에 대해 '직원 단순'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이현웅 후보(평화당)는 두번식 실수하는 것이 단순실수냐고 몰아 붙였다. 2018.06.09 (사진=TV 영상 캡처)shim21@newsis.com


【전북=뉴시스】심회무 기자 = 전주시의 200억원대 수의 계약건이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공문서 변조’ 의혹 등을 야기하는 이른바 ‘제2차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44억원대 계약 업체결정을 국민안전처가 했다는 전주시 해명에 공식적으로 ‘아니다’고 답변, 이 사건에 중앙정부까지 가세하게 됐다.

12일 행안부 관계자는 “전주시 수의계약과 관련된 뉴시스 보도 이후 이를 조사한 결과, 전주시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뉴시스는 지난 10일 ‘국민안전처가 전주시 44억원대 수의계약의 업체 결정 주체’라는 전주시의 해명에 행안부 관계자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한 것을 인용 보도했다.

특히 현직 시장으로 전주시장 선거에 나선 김승수 후보가 TV토론회(KBS-선관위 주관)에서 “국민안전처 공법심사위에서 위원을 선정, 업체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언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2일 나온 행안부 관계자의 발언은 제1차 입장 설명(뉴시스 보도)에 따른 제2차 답변 의미를 담고 있다.

1, 2차 모두 수의계약 문제를 공식 제기한 민주평화당 이현웅 전주시장 후보측의 직접 전화 통화 방식에 의한 것으로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다만 행안부의 1차 입장 표명에는 ‘전주시’나 ‘수의계약’ 등에 대한 지역의 구체성이 빠졌고 2차 입장에는 전주시와 계약 절차에 대한 구체성이 담겼다.

이런 과정을 2차 입장 표명에 나선 행안부 관계자는 “(김승수 후보의)그런식 답변은 당황스럽다.”며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다.”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 대변인실의 점검 요청을 받아 해당 TV토론회 발언(지난 5일)까지 검토해 전주시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지난 11일 전주시에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는 지자체의 공법 심의 위원 구성 요청을 받아 무작위로 명단을 작성해 주었을 뿐 공법 선정과 심사, 그리고 계약 등 모든 결정은 지자체 몫”이라고 답변했다.

이것도 국정감사의 지적으로 지난 2016년 11월 이후로 모든 권한이 지자체로 옮겨졌다는 것.

이에 대해 이현웅 후보측은 김승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 후보측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에 전자정보문서 위조 혐의도 포함시켰다.

이는 전주시가 44억원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표기한 7개월전 공시안을 지난 4일 갑자기 “제한경쟁‘으로 바꾼 것(뉴시스 6일자 보도)이 빌미가 됐다.

특히 민주평화당은 지난 11일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전주시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전주의 한 시민은 전주시가 시장 고교 친구 회사 등과 200억원대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비리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전체적으로 250억원대에 달하는 전주시 수의계약 파문이 계약의 당위성 논란을 떠나 논란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으로 재조명 받을 전망이다.

shi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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