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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6·13 지방선거 D-1… 소규모 업체 투표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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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대구 서구 비산동 염색산업단지 일대 공장들 굴뚝에서 수증기가 높게 피어오르고 있다. 2018.06.12. <이 사진은 2018년 1월12일자 사진자료임.>wjr@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지역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만큼은 꼭 투표하고 싶어요."

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대구 서구의 한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김모(42)씨가 "사전투표일 모두 일을 했다"면서 "매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근로자들은 투표로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최근 집으로 배달된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물을 꼼꼼히 넘겨보며 이번 선거만큼은 꼭 투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이 투표장으로 향하는 김씨의 발목을 잡는다.

김씨는 공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종일 일한다. 출근 전에 투표소로 간다면 투표할 수 있겠지만 통근시간이 1시간30분가량 걸리는 게 문제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오는 13일 치러지지만 직장 때문에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참정권을 누리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 달서구의 한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임모(29·여)씨는 "어제 사장으로부터 투표일도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남들은 모두 쉬는 공휴일이지만 공장은 밤낮으로 돌아가는 데다가 육체적 노동으로 몸이 고되 투표장을 찾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자영업자도 하루하루 매출이 생계를 결정해 따로 시간을 내 투표를 한다는 것은 사치라는 입장이다.

대구 남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30)씨는 "손님을 받아 장사하는 가게 입장에선 공휴일이 대목이다"라며 "이번 투표는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지난 5월28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의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들이 6·13 지방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2018.06.12. wjr@newsis.com



참정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도 마련됐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따른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투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2014년부터 이날까지 대구에서 실제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0건'이다.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돼 근로자의 신분이 들통 나서다.

변영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투표 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1~2시간가량 근무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라며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변 교수는 특히 "호주는 90% 이상의 투표율을 자랑하는데 선거에 불참하면 과태료 20달러(2만1496원)를 부과하기 때문"이라며 "호주처럼 의무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사회적 제도와 법적 시스템도 덩달아 개선돼 근로자의 투표권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so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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