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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 사람 찍었어요" 사전투표지 SNS 게시 40대 여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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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뉴시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에 투표지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40대 여성 유권자가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0대·여)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9일 제주 서귀포시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해 이틀 후인 11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카메라 등 전자장비를 사용해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선거 당일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 사진을 찍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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