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상문 보은군수 후보
무소속 김상문 보은군수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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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충청일보 심연규기자] 기호6번 무소속 김상문 보은군수 후보는"이번 선거에서 군민들의 성원으로 반드시 승리해 "복당"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후보는"당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공천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왔고 직접 군민들의 심판을 받아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김인수 후보가 sns를 통해 김상문 후보는 당헌당규 제8조 3항에 의해 '복당이 안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당규 제8조(복당)은 "복당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복당 여부는 시.도당의 경우 시,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얼마든지 복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김인수 후보가 sns를 통해 전송한 당헌당규 제8조 3항의 예외규정을 슬그머니 빼고 자료를 배포한 것은 부작위적 허위사실"이라며"허위사실 유포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문 후보는"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복당'을 통해 왜곡된 공천과정을 밝히고 당과 보은군의 투명하고 공정한 발전을 위해 마지막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심연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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