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정연해 바른미래당 경남도의원 후보.2018.06.11. jkgyu@newsis.com |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정연해 바른미래당 경남도의원(진주2) 후보는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방송 토론회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6·13 총선을 앞두고 누가 진주에 필요한 도의원인지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주2 선거구에 출마한 상대 후보들에게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원과 시의원은 토론회가 없다. 지방의원은 선거공보물 한 부가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지적하고 “광역의원과 지방의원 토론회도 법적으로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2조 2항을 보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3항에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 후보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법적으로 토론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도의원과 시·군의원은 그렇지 않다”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중요한데 이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도의원과 시·군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특히 “‘깜깜이’ 도의원 선거는 후보자를 꼼꼼히 살피고 따져봐야 하는 시민 알권리를 심각히 훼손하는 처사이고 진주시민을 대표해 경남도정을 감시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도의원 선택에 유권자들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에 있어 광역·기초의원 선거도 1회 이상 반드시 토론회를 열도록 해야 한다”며 “방송사의 편성 문제로 생방송이 불가능하다면 녹화방송이나 SNS 등을 통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공직선거법 82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규정도 마찬가지다”며 “시장·군수의 경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에서 연설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기회가 없다”면서 이 규정 또한 개정을 요구했다.
jkgyu@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