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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윤화섭 안산시장 후보 거짓말 들통 '검찰고발 자작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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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국제뉴스) 이승환 기자 = 이민근 안산시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윤 후보 측의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거짓사실을 덮으려 뒤늦게 검찰에 고발하며 정황을 짜 맞추기 했던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이 확산된 전망이다.10일 이민근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윤화섭 후보 측이 이민근 후보와 수석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논평과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자작극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후보 선대위에서 다음날 8일 윤 후보 측의 고발내용이 무고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밝혀졌다.

검찰은 윤 후보 측의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공식 통보해왔으며, 이 후보 선대위는 사실 확인을 위해 안산시선관위와 관할 단원 경찰서까지 진위를 확인한 결과 고발장 접수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언론사는 물론 선관위까지 윤 후보 측에 확인요청이 들어갔고, 검찰고발이 사실 사실무근이라는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인 8일 오후 4시경 부랴부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윤 후보 측이 밝힌 7일 검찰고발 사실은 허위사실이며, 고발장보다 이 후보 측의 무고 고소장이 2시간가량 먼저 검찰에 접수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 후보측은 이 같은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다음날인 8일 검찰고발 접수장면까지 사진으로 찍어 언론에 배포하면서도 7일 고발했다는 내용을 정정하지 않고 내보내 자작극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벌였다는 사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긍 후보선대위는 “검찰고발 같이 중대한 사안을 허위로 공표하는 것은 상대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며 “거짓말을 하다하다 이런 거짓말까지 할 정도의 후안무치한 후보인지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민근 안산시장 후보선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의거, 윤화섭 후보와 관련내용을 공표한 양 모대변인을 11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민근 후보 측은 8일 윤화섭 후보의 7일 검찰고발 내용이 무고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윤 후보의 검찰고발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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