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등 5개구
29일까지 5개반 편성 운영
시는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3일 동안 5개 반 7명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행위허가ㆍ불법행위 단속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또한 행위허가 적정여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표석, 안내표지판) 관리실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실적,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등 개발제한구역 적정 관리 여부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분야를 점검할 방침이다.
황선호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되도록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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