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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선관위 "김홍식 고성군수 후보, 재산신고 거짓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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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남)=뉴시스】최운용 기자 = 자유한국당 김홍식 경남 고성군수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사실이 확인됐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김 후보가 보유주식을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제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공표했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는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고성군수 후보 측은 "김 후보는 지난 6일 토론회에서 주식회사 건원건축사무소 주식보유 지분율 30%라고 인정한 바 있는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재산신고 내용에 이 내역이 빠져 있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김 후보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김 후보의 주식회사 건원건축사무소 주식 5200주, 가액 5200만원 상당을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결정은 선거일 투표 마감시까지 선관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김 후보 측은 소명자료를 통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낸 마당에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고, 이를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었다"며 "회계책임자의 단순실수"라고 해명했다.

공식 선거전에 앞서 지난달 하순께 김 후보는 "2009년 10월1일 주식회사 건원건축사사무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보유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양도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 현재 정리 중에 있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yong475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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