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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옥천군·옥천경찰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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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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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서는 옥천군과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 옥천경찰서[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옥천경찰서(서장 고진태)는 옥천군청과 합동으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찰의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들의 불안을 없애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다. 합동점검단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옥천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을 비롯해 15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 하였고 앞으로 한달간 대학교 및 옥천역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전파탐지형 등 전문 탐지장비를 이용해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집중점검 하고 출입구 등에 "불법촬영 범죄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됩니다" 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함께 병행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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