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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건물붕괴 현장 주변 건물외벽이 심하게 훼손돼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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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선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 벽을 만드는 건축) 건물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7월부터 무료로 실시한다.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50명 규모의 안전점검단을 꾸린다.
11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접수…7월부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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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와 소방당국, 경찰등으로 이루어진 합동 감식단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건물붕괴 현장에서 합동 감식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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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장 주변 90개 노후건축물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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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서울시 및 소방·경찰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를 활용한 사고 건물 주변 도로 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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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안전 우려 사항이 발견되거나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조치방안을 안내하고, 위험도가 높을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요청 등 인명피해·재산손실 최소화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비구역 지정 10년 넘은 건축물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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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와 소방당국, 경찰등으로 이루어진 합동 감식단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건물붕괴 현장에서 합동 감식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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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이 끝나면 단계별 안전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을 부여하고, 소유자에게 단계별 안전조치를 안내한다. 미흡이나 불량 등급을 받으면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철거 조처가 이뤄진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통해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노후 건축물, 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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