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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직훈생계비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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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000만원서 2배 늘리기로

뉴시스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위기지역 실직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으로 이같은 조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울산시 동구, 군산시,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전남 목포시, 영암군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5일 발표된 '고용위기지역 지원방안'에 따라 핵심기업 폐쇄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악화 우려가 있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이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난달 21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에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대부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3주이상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고용위기지역내 주소를 두고 있는 전직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다.

또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전 1년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해 실업상태인 사람이어야 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실직 노동자들이 생계비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부 신청방법과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할 수 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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