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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동작구 취약계층 773세대에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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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어르신 거주지, 침수 취약가구 등 277개 건물 현장조사 상세주소 안내판 무료제작 서비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권한대행 부구청장 오영수)가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취약계층 거주지에 도로명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 안내판을 무료 제작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했던 동?층?호 표기를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상가 등에 적용해 '2층 201호', '101동 3층 301호'와 같이 형태로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건물주는 한명이지만 두 가구이상 거주하는 건물에는 상세주소가 없거나, 있어도 주민등록부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구는 지난 5월, 277개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 홀몸어르신 가구, 침수 취약 주택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773세대에 상세주소를 우선 부여했다.

늦어도 7월까지 조사 건물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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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세주소 안내판도 무료로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상세주소를 통해 경찰, 소방서, 건강보험 등 공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정확한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어, 위급상황시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는 주민들의 생활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22일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 소유자와 임차인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해야 상세주소 부여가 가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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