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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정신병상 축소하고 인프라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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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도 병상 수 변화 없어

동의입원 ↑···경기연구원, 관련 보고서 펴내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탈수용화)를 위해 정신병상을 축소하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경기연구원의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이 나아갈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만들어진 정신보건법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축소하고 강제 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뉴시스

【수원=뉴시스】 정신건강복지접 시행 후 경기지역 정신의료기관 병상가동률 및 입원유형별 비중. 2018.06.10. (사진=경기연구원 제공) photo@newsis.com



그러나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와 병상가동률 변화는 경미했다.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법 개정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30일 1만3921명이었고 지난해 12월 29일 1만3774명이었다.

도내 정신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도 같은 기간 82.7%에서 83.0%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비자의적(강제) 입원은 법 시행 전 60.8%에서 36.6%로 24.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자의입원은 법 시행 전 39.2%에서 지난해 말 44.0%로 늘어났다. 새롭게 시행된 동의입원도 법 시행 첫 달 8.5%에서 지난해 말 19.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비자의적 입원이 동의입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동의입원도 제한된 시간 동안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동의입원은 보호 의무자 동의하에 환자가 신청하는 입원이다. 퇴원을 신청하면 바로 퇴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호 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 전문의 진단에 따라 72시간까지 퇴원이 안 될 수 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탈수용화의 핵심은 병상축소인 만큼 정신건강복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 병상의 점진적 감축이 필요하다"며 '체계적 병상 관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10곳의 국공립 정신병원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1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에 무기한 위탁운영 중이다.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민간병원의 병상 유지를 돕는 셈이다.

또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질환자 주거형 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정신 병상의 시설 유지를 위해 사용 중인 재원을 인프라 구축, 정신질환자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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