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 제공한 후보자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여수시 의원 선거와 관련해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제공한 후보자 A 씨를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자신이 교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선거구 내 5개 교회에 총 46회, 53만 원의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됐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