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보복운전에 강제로 차 세워 70대 노부부 폭행한 3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춘천지방법원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70대 노부부를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엄상문)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2시18분쯤 강원 춘천시내 한 도로에서 K3 승용차를 타고 좌회전을 하던 중 봉고차 운전자 B씨(76)가 앞에서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약 300m 쫒아가며 보복운전을 하고 강제로 차를 세우게 해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봉고차 왼쪽부분에 밀착해 운전하며 추월 후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 했다. 이 과정에서 봉고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강제로 차를 세운 뒤 B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75·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상황은 아니다"며 "하지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보복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ks10190@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