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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경북교육감선거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등 6명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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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교육감 선거와 관련,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를 지급하고 허위사실 이미지를 SNS 등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A씨 등 3명과 허위사실을 현수막 등에 게재한 또 다른 후보자 B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 C씨에게 선거 홍보 콘텐츠 기획 등 선거관련 활동을 하도록 한 뒤 활동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건넨 혐의다.

D씨는 A씨의 허위사실 이미지를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후보자 B씨는 E씨에게 허위사실이 게재된 현수막과 허위 문자메시지 178만여 통을 발송토록 한 혐의다.

F씨는 기자회견을 빙자해 허위사실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B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혐의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ssana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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