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인 31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쯤 한예종 석관캠퍼스 영상원 3층 여자화장실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여성을 불법 촬영하려다 발각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노원구에 사는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의 스마트폰에서는 당시 촬영된 사진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일단 불구속 입건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직을 한 이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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