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ㆍUSB 등 증거 훼손에
선거ㆍ북한ㆍ월드컵까지 악조건
검찰수사 없이 특검 직행 첫 사례
3일 대한변협이 드루킹 특별검사 최종 후보로 추천한 검찰 출신 변호사 4명.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허익범(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임정혁(16기) 변호사, 오광수(18기) 변호사, 김봉석(23기) 변호사. [사진 대한변협] |
특별검사직을 고사한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태블릿 PC를 비롯해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갖춰진 상태에서 출발했던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는 질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며 “특검의 추동력은 국민적 관심에서 나오는데 지방선거, 남북 해빙 무드뿐 아니라 러시아 월드컵까지 외적 환경마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공소시효 역시 껄끄러운 문제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 후보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시기는 지난해 12월 28일이라고 한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만약 특검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이달 28일이면 시효가 끝난다.
경찰은 드루킹(사진 가운데)이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49)에게 건넨 500만원 관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지난 1월17일 네이버 기사 댓글의 공감 수 조작과 관련된 혐의(업무방해), 총 두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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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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