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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특검' 앞에 놓인 난제…증거인멸에 북한ㆍ월드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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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ㆍUSB 등 증거 훼손에

선거ㆍ북한ㆍ월드컵까지 악조건

검찰수사 없이 특검 직행 첫 사례

드루킹 특별검사팀의 최우선 과제는 김경수(51)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등 여권 핵심 인사들과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씨간의 관계, 댓글 조작 사건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일이다. 현재 김 후보와 드루킹은 접촉 횟수와 관계의 정도, 댓글 조작 인지 여부 등을 놓고 주장이 엇갈린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드루킹 일당이 대선 7개월 전인 2016년 10월부터 '선플 운동' 등 각종 댓글 조작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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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한변협이 드루킹 특별검사 최종 후보로 추천한 검찰 출신 변호사 4명.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허익범(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임정혁(16기) 변호사, 오광수(18기) 변호사, 김봉석(23기) 변호사. [사진 대한변협]


모바일ㆍPC 등 디지털 증거가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에서 댓글조작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특검팀이 마주한 장애물이다.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은 이미 아마존클라우드서비스(AWS)에서 삭제돼 복원조차 불가능하다. 네이버 공감 수 등을 조작한 각종 기사를 데이터베이스(DB) 목록으로 정리했다는 휴대용저장장치(USB) 역시 드루킹 일당이 화장실 변기에 넣어 훼손시켰다.

특별검사직을 고사한 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태블릿 PC를 비롯해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갖춰진 상태에서 출발했던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는 질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며 “특검의 추동력은 국민적 관심에서 나오는데 지방선거, 남북 해빙 무드뿐 아니라 러시아 월드컵까지 외적 환경마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공소시효 역시 껄끄러운 문제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 후보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시기는 지난해 12월 28일이라고 한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만약 특검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이달 28일이면 시효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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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드루킹(사진 가운데)이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49)에게 건넨 500만원 관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지난 1월17일 네이버 기사 댓글의 공감 수 조작과 관련된 혐의(업무방해), 총 두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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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 수사 후 곧바로 특검이 꾸려지는 첫 사례다. 이번 특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시험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서정욱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는 “김경수 후보, 송인배 비서관 등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공수처라는 특별 기관을 도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앞으로 수사 기간 연장 등 특검팀의 요청에 정부ㆍ여당도 협조해야 공수처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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