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3월부터 페이스북 등 SNS에 공개 게시된 전국 중·고등학교 여학생 사진 1만4천300장을 내려받은 뒤 그중 8천433장을 본인 카카오톡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은 사진 속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문구를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같은 기간 부산 등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여학생 등 244명을 대상으로 500여 장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관심을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성적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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