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무단 수집 여학생 사진에 성적 문구 달아 게시, 몰카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된 여학생 사진을 내려받은 뒤 성적 문구와 함께 무단 게시하거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페이스북 등 SNS에 공개 게시된 전국 중·고등학교 여학생 사진 1만4천300장을 내려받은 뒤 그중 8천433장을 본인 카카오톡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은 사진 속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문구를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같은 기간 부산 등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여학생 등 244명을 대상으로 500여 장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관심을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성적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 [다시 뜨겁게! 러시아월드컵 뉴스 특집] 바로가기
☞ [나도펀딩] 한효주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림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