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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朴과 李…장소·일자 `데자뷔` 분위기는 `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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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첫 재판 ◆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뇌물 등 혐의 피고인으로 첫 재판에 출석했다. 정확하게 1년 전인 2017년 5월 23일 이 법정의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이었다. 1년 차이를 두고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셈이다. 특히 이날은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9주기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한 것 외에 법정 안팎 모습은 여러모로 대조적이었다.

우선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을 앞두고 진행된 68석에 대한 방청권 추첨에는 525명이 몰려 경쟁률 7.7대1을 보였다. 법원 주변에서는 태극기부대 시위가 이어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최초 방청권 추첨에는 45명만이 신청해 좌석 수에 미달했다. 이날 현장에서 추가 방청권이 배포됐지만 방청석에는 드문드문 빈자리가 있었고, 법원 주변에서 이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딸 등 일부 가족과 이재오 전 의원이 법정에 자리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의가 아닌 짙은 색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등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구치소 이름과 '716번' 수인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지 않았고 심지어 수갑도 차지 않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4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법정 출석 시 수갑을 안 해도 되도록 지침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어 "수인번호 표찰은 뒷면의 양면 테이프가 잠깐 떨어졌던 것이고 나중에 다시 표찰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전보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얼굴은 약간 부어 있었고 머리숱이 적어진 느낌을 줬다. 60여 일의 수감 생활 동안 구치소에서 식사도 많이 하지 못하고 당뇨와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걸렸다. 그는 법정을 나서면서 방청석을 향해 "수고했습니다"는 말을 건넸다. 이어 "오늘 나도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채종원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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