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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 ‘군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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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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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를 동원해 불법 댓글 공작을 펼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령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과 이봉엽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예비역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조직을 통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지시해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등 내용의 글 2만여건을 인터넷에 게시하게 하고,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대통령과 정부 비판 성향의 글을 쓴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해 신원을 확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청와대 요청에 따라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수십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활동이 기무사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배 전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17일엔 배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참모장도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스파르타’는 기무사 보안처가 중심인 댓글 공작 조직으로, 500명가량으로 운영됐다. 앞서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기무사가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스파르타’를 운용하면서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비난 댓글을 달고,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 제주해군기지 건설,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천안함 침몰, 반값등록금 등 현안에 대한 인터넷 여론에 불법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기무사령관을 지낸 김종태 전 사령관의 경우 군 정치관여나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각 5년, 7년)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

군 검찰은 배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불법 활동을 실행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강모 전 기무사 보안처장(대령) 등 영관급 장교 3명을 지난 3~4월 구속기소해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군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배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기무사 댓글 공작 등에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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