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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운송비 아끼려'…여수 가막만에 홍합껍데기 버린 선장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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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환경보전 해역인 가막만에 홍합껍데기를 버린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선장 김모(6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

홍합 껍데기 무단 투기
(여수=연합뉴스) 환경보전지역인 여수 가막만에 홍합껍데기를 무단으로 버린 선장 3명이 해경에 불구속입건됐다. 사진은 홍합껍데기를 버리는 모습. [여수해경 제공=연합뉴스] 2018.5.23 minu21@yna.co.kr (끝)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 30분께 여수시 소호동 앞 해상에 홍합껍데기 200kg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문모(59)씨도 소호동 해상에 홍합껍데기 100kg을 버려 해경에 적발됐고 서모(56)씨는 화양면 굴구지 선착장 앞 해상에 홍합껍데기와 잔류물 등 1천35kg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육지에서 홍합 선별 작업을 한 뒤 껍질을 폐기물 업체에 처리하지 않고 다시 배에 실어 해상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시는 홍합껍데기를 폐기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어서 양식어민들은 1t당 2만5천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운송비를 아끼려고 바다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선장들은 해경 조사에서 "묘도에 있는 폐기장까지 운송하려면 별도로 운송비가 30만원이 들어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홍합껍데기를 버린 해역은 환경보전지역으로 오염물질 투기가 전면 금지된 지역"이라며 "해양 불법 투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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