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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남학생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교생 18살 A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은 지난달 26일 낮 1시 10분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 치마 속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는 지난 15일 A군을 경찰에 고소하고 "지각한 A군을 교무실로 불러 벌칙 과제를 주려고 컴퓨터를 하던 중 다리에 뭔가 닿는 느낌이 났다"며 "A군이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사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한 뒤 동영상을 복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군이 몰래 찍은 동영상을 피해 교사가 현장에서 확인한 뒤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군의 휴대전화에서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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