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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檢, '김성태 폭행범' 상해·폭행·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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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어"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5.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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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씨(31)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김씨를 상해와 폭행,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범죄를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간 혐의로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에 화가 나 홍 대표를 때리려고 했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 단념하고 김 원내대표로 대상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당일 주거지인 강원도에서 혼자 버스에 오른 뒤 동서울터미널에 내려 대북전단 살포가 예정된 파주 통일전망대로 이동했다. 이후 전단 살포가 무산되자 국회의사당까지 혼자 이동했다.

경찰은 김씨의 정당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및 금융계좌를 분석한데 이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한 결과, 공범이나 배후세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공문을 보낸 33개 정당 중) 3개 정당의 회신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송치 이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정당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부친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이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김씨 부모가 단식농성장을 찾아 눈물로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하자 "자식 키우는 애비로서 다 이해한다"며 "선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대상이 된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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