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 |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시공한 상가와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비계, 파이프, 폐목, 스티로폼 등) 60t 상당을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에 있는 회사 소유 부지에 무단으로 적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장군청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건설폐기물 불법 적치를 확인했으며 폐기물 무단매립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A 씨는 폐기물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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