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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국방부,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 시행…부당지시에 이의제기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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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 용산구 국방부. 2017.05.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군(軍)검사가 소속 부대장 등의 사건지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다.

국방부는 23일 모든 부대에 국방부장관 명의의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 시행' 공문을 시달해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는 군검사가 소속 부대장 등의 사건지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다.

이번 제도 시행은 국방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군사법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군검사 이의제기권'을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에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기존 법률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나온 '의견건의' 제도를 군 검찰 수사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양식,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의견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군 검사는 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長)이나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건의를 접수한 소속 상관은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군검사에게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군검사에 대해서는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만약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가 있을 경우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처벌한다.

국방부는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와 같이 법률 개정 전 추진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지침, 훈령 등을 통해 즉각 추진해 장병들이 군 사법개혁의 효과를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관련 진행사항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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