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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방통위, 모바일앱의 이용자 이익 침해여부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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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5일부터 한 달간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관련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방통위 점검 대상은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 등록된 모바일앱 중 유료서비스 및 인앱 결제가 많은 게임,동영상,음악 등 분야 앱이다.

점검할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에 규정된 사항 중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와 중요사항 고지 관련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자 정보(고객센터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고지여부 ▲이용요금, 대가,월정액 관련 사항 등 유료정보 명시여부(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제 전에 이루어져야 함) ▲약관 내에 취소,환불규정, 과금정책 등 중요사항 포함여부 ▲앱 내 서비스 탈퇴 및 월정액서비스 해지 기능 제공 여부 등이다.

모바일콘텐츠의 이용증가에 따라 모바일앱 이용 및 결제과정에서 ▲무료 표시된 앱을 다운받아 사용 중 미인지 과금 발생 ▲인증절차 미흡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제 피해 발생 ▲결제 취소,환불 관련 고객센터 연결 불가 ▲미성년 자녀의 구매 및 결제 등 민원 등도 점검 대상이다.

방통위가 집계한 2017년 기준 모바일콘텐츠 매출은 10조3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7% 증가했고, 앱마켓 결제 관련 민원은 85만3164건으로 전년 대비 43% 늘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추진해온 제도개선 사항 및 자율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사업자 자율로 시정하도록 행정 지도를 한다.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경우 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IT조선 이진 기자 telcoj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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