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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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컴퓨터와 여성용 속옷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 경남 창원시의 한 빌라 창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등 90만원 상당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부터 약 1개월 반 동안 창원과 부산 일대 빌라를 이 같은 방식으로 침입해 모두 5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A씨는 특히 침입한 집에서 여성 속옷을 충동적으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 여성 속옷을 훔쳐 성적 욕구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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