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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3년 전 초등생 욕설’ 저장했다 부모에 소송 건 유명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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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적다” 항소했지만…法 “20만원 적당” 판결

-“3년 만에 소송 제기한 점 고려해 위자료 책정”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3년 전 채팅방 욕설을 저장해 놨다가 뒤늦게 무더기 소송을 제기한 한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위자료가 적다며 항소까지 했지만, 결국 졌다. 800만원은 받아야 한다며 항소한 BJ에게 법원은 “20만원이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부장 장준현)는 인터넷 방송 BJ인 A 씨가 B(14) 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로 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헤럴드경제

[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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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부터 10년 넘게 BJ로 활동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2016년 그동안 자신의 방송 채팅방에 욕설했던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몇 년 전부터 모아둔 채팅 기록 중 자신에게 욕설한 수십 명을 상대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지난 2013년 당시 14살이었던 B 군은 A 씨의 방송에서 “못생겼다 노인네야”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색적인 욕설을 올렸다. 3년 전 인터넷을 통해 욕설을 한 B 군에 대해 A 씨는 “부모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B 군의 부모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위자료 요구가 과다하다고 생각한 B 씨의 부모는 합의 대신 소송을 선택했고,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도 “위자료 요구가 과하다”며 2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변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감독하지 않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욕설의 정도와 횟수 등을 감안했을 때 위자료는 20만원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소송 비용보다 적은 위자료 액수에 A 씨는 항소까지 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채팅방 기록을 살펴보면 글의 노출 시간이 매우 짧았던 데다 B 군이 욕설 이후 채팅방에서 퇴장당해 욕설의 횟수가 적다”며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서야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20만원이라는 위자료가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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