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미관 살리고 화재 등 사고 예방 기대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의원이 발의해 제정한 '부산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골목 전봇대에 어지럽게 걸려 있는 각종 통신선을 정비해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택이 밀집한 골목길 전봇대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비롯해 IPTV망, 지역방송 케이블선 등 경쟁적으로 늘어나는 각종 통신선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 별도의 공동주를 세워 관리하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다.
공동주를 도로변 양측으로 세우고 방송·통신사업자는 가로변 한쪽 방향으로만 케이블을 연결하도록 했다.
어지러운 골목길 통신선 |
행정당국이 공동주를 직접 설치해 관리하는 조례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이 조례는 지난 1월 부산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시행 중이다.
조례 발의에 앞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7개 전국 방송·통신사업자와 부산시는 이 의원의 주선으로 공동주 설치 협정을 맺었다.
조례에는 공동주를 이용하는 민간방송통신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그동안 각종 통신선은 한전의 전신주를 이용했으나 이 조례 시행으로 필요한 곳에 부산시가 공동주를 세우고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관리하게 된다"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통신선을 정비하고 사고를 막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 전문은 부산시의회(http://council.busan.go.kr/council/index) 의정활동-의정정보란에서 볼 수 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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