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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와의 전쟁 선포했지만…몰카 앱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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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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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해, 일명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실상은 ‘몰카 범죄’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까지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몰카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 언급이 무색한 실정이다.

몰카로 악용될 수 있는 앱 특징은 휴대폰 촬영할 때 효과음이 전혀 없고 촬영 장면도 소위 ‘블랙 화면’으로 휴대폰 액정에 촬영 장면이 노출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은 촬영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척하면서 몰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셈이다.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 발생하는 효과음은 지난 2004년 휴대폰을 통한 몰카 범죄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할 때 60~68dB(데시벨)의 촬영음이 강제로 나야 한다’는 표준안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표준안까지 무시한 앱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한 무음 카메라 앱 경우 영상까지 무음과 블랙 화면으로 촬영할 수 있다. 이 앱의 경우 연락 가능한 개발자 연락처는 아예 기재도 되어 있지 않았다.

이처럼 몰카로 악용 가능한 앱의 경우 구글이나 애플에서 앱 삭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스토어에 등록조차 하지 않고 ‘앱 설치 파일’로 유통되는 경우 단속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예컨대 안드로이드 휴대폰의 경우 앱 파일인 'APK' 파일을 바로 휴대폰에 설치해 작동하는 식이다. 아이폰의 경우도 정식 앱 스토어가 아닌 소위 ‘탈옥’ 이라는 수법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효과음 없는 무음 촬영을 할 수 있다. 탈옥은 일종의 해킹으로 유료 앱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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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실제로 한 앱의 경우 앱 설치파일 ‘APK'를 한 사이트에 올려놓고 앱 이름도 ‘몰래카메라’라고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 앱의 경우, 경고 문구로 ‘몰카나 도촬(도둑 촬영) 책임시 모두 다운로드 받은 당사자 책임’이라며 사실상 이 앱이 몰카에 악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 앱 특징은 광고에 따르면 △검은색 꺼진 화면 동영상 촬영 △갤러리 숨김 폴더 △백그라운드촬영 △전면카메라 지원이다.

이 같은 몰카 앱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구속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15년 10월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했다.

사건 당시 A 씨(28)는 몰카 앱을 음란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 앱 이용자들이 찍은 사진을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로 몰래 전송되도록 제작해, 앱을 통해 몰카 1000여 장을 찍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경찰은 A씨가 배포한 앱을 내려받아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B(23) 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몰카 앱을 일반 인터넷 앱처럼 보이려고 휴대전화 바탕화면에 'browser'라는 이름으로 저장되도록 했고, 앱이 활성화되면 인터넷 뉴스 화면이 뜨고 무음으로 촬영되도록 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진을 찍으면 사진첩이 아닌 휴대전화 내 다른 파일에 저장되도록 설정,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했다.

날로 진화하는 몰카 앱에 경찰은 단속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몰카 정황으로 체포를 해도 증거로 볼 수 있는 사진이 휴대폰이 아닌 특정 서버로 전송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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